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.
일반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나,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, 시누이, 장인, 장모, 상간자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,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,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,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, 혼인기간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